13일 안성 현장 방문 이어 14일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하루 최대 48만 톤 방류 우려
“반도체 팹 4곳 방류수 하천 직방류, 전례 없는 사례”…수질·수온·안개·농업 피해 가능성 지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국회의원[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 국회의원이 안성 고삼저수지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방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하루 최대 48만 톤에 이르는 처리수가 하천을 거쳐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계획인 가운데, 수질 악화와 수온 변화, 안개 발생 및 농업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농어촌공사가 목적 외 사용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3일 안성을 방문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방류 지점과 고삼저수지 유입 지점을 살펴보고 주민·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살펴본 뒤 국회에서 처리수 방류 계획의 환경적 영향과 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따져 물은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도체를 먹고살 수는 없다”며 “농업용수는 농업에 쓰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시설 4곳의 처리수 방류 계획을 문제 삼았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팹 4곳이 방류수를 하천에 직방류할 계획”이라며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처리수가 고삼저수지에 직접 배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천으로 방류된 처리수가 물길을 따라 약 10㎞를 이동해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는 계획을 지적한 것이다. 신 의원은 대규모 처리수가 저수지로 흘러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하루 최대 48만 톤에 이르는 처리수 방류량이다. 그는 당초 하루 3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늘어난 방류 계획이 최대 48만 톤까지 확대됐다며, 대규모 처리수 유입이 고삼저수지의 수량과 수질, 수온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삼저수지의 하루 평균 자연 유입량을 약 15만 톤으로 제시하며 처리수 유입 규모가 저수지의 물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천을 따라 흘러가는 물과 달리 저수지는 물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총질소와 총인 등 오염부하 증가를 우려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황과 염소이온 등 특정 성분의 축적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처리수 유입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온 변화에 따른 안개 발생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 의원은 SK하이닉스 측 담당자에게 확인한 방류수 온도가 17도로 계획돼 있다고 밝히고, 겨울철 고삼저수지 수온과 차이가 커질 경우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고삼저수지의 월별 평균 수온 자료를 제시하며 겨울철 방류수와 저수지 물 사이의 온도 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근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구간에서 안개가 발생할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 교통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 피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안개가 지속되면 시설하우스의 일조량이 감소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친환경 농업 현장에서는 병해충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당초 검토 과정에서 논의됐던 안개 대책이 최근 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관련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이천 SK하이닉스 공장 주변에서 제기됐던 농업 피해 사례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당시 방류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뒤 주변 농경지에서 작물 피해와 영농 차질이 발생했으며, 종합폐수처리장 설치와 별도 용수 확보 이후에야 농업이 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그냥 흐르는 물에 방류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고삼저수지는 물이 갇혀 있는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오염물질이 더 축적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환경·농업 피해 가능성은 신 의원이 제기한 우려로,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처리수 유입에 따른 영향은 별도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신 의원의 질타는 농어촌공사의 권한 행사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2020년 두 차례 검토 과정에서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유입에 반대하고 저수지를 우회해 하류로 방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하천을 따라 약 10㎞를 이동해 저수지로 유입되는 방식이 간접 유입이라는 이유로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스스로 관할권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간접 유입이냐 직접 유입이냐를 따져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에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며 “목적 외 사용허가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처리수의 유입 경로만을 기준으로 권한 행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와 농업기반시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목적 외 사용허가권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법적 범위는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농업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처리수 방류의 원인 제공자인 사업시행자와 농어촌공사 사이의 책임 관계를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며, 향후 농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제22조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산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이용 사이의 충돌을 지적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 차원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현장 방문에 이어 1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번 문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방류 계획이 안성 지역의 농업용수와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국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처리수 방류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농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농어촌공사의 관리 권한 및 책임 범위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