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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15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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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주요 준수사항 안내…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이수 당부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예방

  

▲ 안성시 미양면은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26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최연정 기자] 안성시 미양면은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자 26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이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특히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손인철 미양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대면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직불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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