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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10 1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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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27일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22일~26일 공영·노상주차장 무료 개방

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은 유예 없이 엄정 단속

  

▲ 안성시는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와 함께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300m)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다.

 

또한 서인동·동본동·석정동에 위치한 입체식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와 단속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유예 기간 안성경찰서와 협력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계도 중심의 주차 지도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운전자 여러분의 성숙한 주차 질서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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