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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9-09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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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비 2.7% 인상, 월 환산액 2,459,930원

최저임금 10,700원보다 10% 더 많은 수준

  

▲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안성시는 지난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45만 9,930원으로 올해 대비 6만 4,79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다.

 

또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공정수당’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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