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영상통화 전환해 심정지 조기 확인…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으로 환자 소생
▲ 안성소방서는 지난 24일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는 지난 24일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4시 9분께 “사람이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신고자와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없고 이상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동대원(소방위 최태원, 소방교 박희태)은 단순한 실신이 아닌 심정지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전화 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했다.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색증과 임종호흡이 관찰됐고, 출동대원은 신고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자는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직장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확인한 뒤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이송 과정에서도 심정지가 반복됐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이어가며 환자를 소생시켰다.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했고, “어느 병원으로 가느냐”고 묻는 등 주변 상황을 인지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평택 굿모닝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29일 퇴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중요한 초기 몇 분 동안 신고자와 119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환자의 소생에 큰 역할을 한 사례다.
특히 출동대원이 신고자의 말을 토대로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영상통화로 직접 상태를 확인하면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들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구급대 도착 후에도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환자의 소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신고자의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 출동대원의 빠른 판단, 구급대의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함께 이뤄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사례”라며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의 안내에 따라 주저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