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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28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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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한해 도내 대부업체 367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됐다. 상반기에는 5월 2일~6월 28일 258개 업체, 하반기에는 9월 5일~10월 7일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적발 업체들은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사용(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금리와 연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기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 강화 및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의 1,774개 대부업체 대표와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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