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 앞두고 문제 제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성의 전력망 부담 외면해선 안 돼”
▲ 김보라 안성시장[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안성이 국가 전력망에 기여해 온 역할과 송·변전시설로 인해 감당해 온 지역적 부담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안성시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왜 안성은 단순히 ‘수도권 남부’라는 이유만으로 평가되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법적 근거는 2023년 6월 13일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마련됐다. 이 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현행법 제45조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전력 생산과 소비 여건이 다른 만큼 전력 공급에 따른 비용과 지역별 여건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오는 8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운데 김 시장은 단순히 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경우, 발전시설과 전력 소비시설뿐 아니라 국가 전력망을 구성하는 송·변전시설을 수용해 온 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를 인정하고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안의 권역 구분을 보면서 안성시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이 감당해 온 송·변전시설 부담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은 오랫동안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감당해 온 도시”라며 “765kV 신안성변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변전시설과 수많은 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안성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경관 훼손, 지역발전의 제약을 감수해 왔다”며 “이 시설들은 안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도권 전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이라는 공간과 안성시민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설계할 때 안성이 부담해 온 송·변전시설과 국가 전력망에 대한 지역의 기여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시장은 특히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을 다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북부로 분류된 김포·파주 등과 안성의 전력 생산과 소비, 송전망과 변전시설 부담을 실제로 비교해 보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시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취지가 전력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데 있다면 단순한 권역 구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량과 전력소비량, 송전거리뿐 아니라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시설의 밀집도, 타 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여도, 주민들이 감내해 온 사회적·환경적 비용, 앞으로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시설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송전탑이나 변전소의 개수, 시설 밀집도, 주민의 재산권·경관 피해 등이 구체적인 전기요금 산정 기준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 제45조가 규정한 것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다.
따라서 송·변전시설의 밀집도나 주민들이 감내해 온 사회·환경적 부담 등을 전기요금 산정에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김 시장이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요구로 볼 수 있다.
김 시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의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그 전기를 대도시와 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감당해 온 지역의 희생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이 해 온 역할만큼은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권역 구분과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군별 전력 수급 여건뿐 아니라 송·변전시설 부담과 국가 전력망에 대한 지역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오는 26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당초 취지인 지역 간 전력 공급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량과 전력 소비량 등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전력망을 수용하는 지역의 부담과 역할까지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끝으로 “전기를 만드는 지역도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떠받치고 있고, 전기가 지나가는 지역도 대한민국의 전력망을 떠받치고 있다”며 “그 기여와 희생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