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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28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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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양돈농가 51개소 대상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 등 집중 확인…적발 시 엄정 조치

  

▲ 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며, 가축분뇨 양돈농가 51개소의 정화방류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행위 ▲ 축산분뇨 또는 퇴비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등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예정으로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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