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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7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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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국회의원

화상병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방제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임차농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김학용 의원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방제명령으로 인해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방재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인해 지난 해 경기도와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급병인‘화상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한 방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피해 지역의 사과․배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수입금지, 대만은 조건부 수입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 지난해 병해충으로 방제작업을 진행중인 농가


또한, 정부의 방제명령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배를 담당하고 있는 임차농가에 대해서도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학용 의원은“돼지·소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법제화 돼있는 반면 식물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신고 규정이 없어 농작물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많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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