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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6 10:56:32
  • 수정 2016-11-16 19: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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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상설공연장에서 안성시 전 공무원 총 64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사례중심의 청탁금지법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특별강연에 앞서 공직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안성시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강연은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여가 되었음에도 해당 법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률 적용 등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한 강연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유형, 대처방법, 신고처리 절차 등을 쉽게 설명하여 ‘청탁금지법’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황은성 안성시장은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해 모호했던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증대되었으면 하고, 본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되고, 청렴한 공직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미 2차에 걸쳐 전 공직자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부 혼란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청렴캠페인,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운영, 청탁금지법 Q&A 게시판 운영, 감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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