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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11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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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하면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

  

▲ 안성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 2,601건에 대해 112억 4,078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그리고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매년 소유자에게 연 2회(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되는 정기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청구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마감일에서 오는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됐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된 조치다.

 

시민들은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통합납부시스템(☎ 142211)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WeTax) 접속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비롯해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 농협·국민·신한은행 등 금융 앱을 통해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시스템 정비로 인해 납부 마감일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방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 031-678-231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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