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강화…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 화재 발생 후 7분,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소방서가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화재 발생 후 7분,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소방서가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발생 후 5~7분 이내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인명 대피가 어려워지는 ‘플래시오버’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소방차의 초기 도착 시간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출동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이 도로 상황에 맞게 양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것으로, 교차로에서는 진입을 자제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최대한 양보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와 2차로 차량이 좌우로 나눠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도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내주지 않거나 길을 막는 행위, 출동에 방해를 주는 행동은 소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화재는 단 몇 분의 차이로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신속한 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곧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