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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9 17: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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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시민 참여 유도

  

▲ 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서장 장진식)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시설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전반이며, ▲비상구 및 피난통로 폐쇄·훼손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수신기 임의 조작 ▲소화설비 기능 차단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경기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센터)또는 오프라인(관할 소방서 방문접수)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적정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경우나 피난시설이 아닌 단순 출입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고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성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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