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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7 1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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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7월 23일 부터 9월 10일 까지 50일간 ‘2015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정리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기간 내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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