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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1 19: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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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체계화”... 우선순위 기준 마련

  

▲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제정해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의 3단계 분류 체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수의 노선이 동일 단계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우선순위 구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 정책이나 타 사업과의 연계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내부 문제 인식도 있었다.

 

이에 안성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우선순위 기준의 적용 대상은 안성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신규 개설 건의 사업, 추진 중인 사업 등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타 사업과의 연계성 △기능성·안정성 △최초 시설 결정일 △도시·비도시지역 구분 △예상 사업비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 △현행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명확한 기준 없이 실무 경험이나 민원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공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순위 기준』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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