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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3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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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기관 위탁으로 IP 추적 원천 차단,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호

확인된 갑질, 금품수수 등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 안성시는 시민과 공직자 누구나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시민과 공직자 누구나 신분 노출의 우려 없이 공직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IP 추적이 불가능한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대상은 갑질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사이트는 본인의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 방법은 ▲누리집(전자민원창구) ▲모바일앱 ▲QR코드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등이다.

 

다만,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부조리를 감시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확인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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