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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2 16: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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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에서 ‘성장 지원’으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

임용 후 3년 미만 공무원 대상...경미한 과실에 교육·봉사로 처분 대체

  

▲ 안성시는 2월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월부터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처분제도’는 신규 임용 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 대신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시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과실은 처분보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공직 적응과 감사의 실효성 확보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12시간 직무교육과 8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하면 경고 등 처분을 면제해 줌으로써, 실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5대 비위 행위, 고의적 비위 및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미래인 젊은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의 가치를 지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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