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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7 10:29:31
  • 수정 2016-09-27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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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고 있는 모습,

안성경찰서(서장 김종식)는 밀린 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甲)질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지난 9월 6일 안성시 죽산면 소재 ㈜대성이엔지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말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피의자 나모씨(48세,남)를 검거(불구속)하였다고 안성경찰서는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회사 부장인 나모 씨는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기숙사에 찾아가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에 걸쳐 우월적 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 등 사회‧경제 각 분야의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 추진 중에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피의자의 범죄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법행위를 적극 단속함으로써 일명 ‘갑질 횡포’를 근절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받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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