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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제출한 개인 입영자료, 창고에 방치! - 징병검사자 제출서류 76,954건 방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 기사등록 2016-09-23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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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실시·관리하는 징병검사용 제출서류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저장고가 아닌 창고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


징병검사용 제출서류에는 징병 검사자들의 개인신상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서울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입영서류 보관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76,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의 지정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창고에는 징병검사용 서류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작성한 일반문서도 함께 보관되어 있어 비인가 직원들의 무단 열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관리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는 항온항습설비 및 공기청정장비, CCTV 등의 보안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관리 및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2015년에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월 22일 현재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중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 문서저장고의 포화로 인해 징병검사용 서류를 비롯한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추가 문서저장고 설치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영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병무청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니만치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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