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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입법예고 제도에 충실하라 -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국민의 당 안성시 지역위원회 논평…
  • 기사등록 2016-09-18 1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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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지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하여 국민의 당 안성시 지역위원회는 ‘안성시는 입법예고 제도에 충실하라.’며 논평을 보도자료로 보내왔다. 본지는 가감 없이 아래에 기술함을 밝힌다.

▲ 국민의당 로고



(논평)안성시는 입법예고 제도에 충실하라.


안성시의 입법예고 제도에 위배되는 행정 개선을 촉구한다. 그 대표적 예가 하수도요금 조정 개정안 입법예고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입법 내용이라면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오히려 주민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입법예고 취지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임을 알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법예정인 내용을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적극 알릴 의무가 있다. 시청 홈페이지 조차 입법예고 공지가 단 한 줄도 없음에 주민은 개탄한다.


오는 20일 마감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그 흔한 현수막 조차 내걸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중 추석연휴까지 포함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처사가 아닌지도 강한 의구심을 일으킨다.


안성시는 하수도사업부터 하수도요금 조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무수한 민원을 접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예고 제도에 부합하는 주민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를 재촉구한다. 대 주민 홍보를 위해 예고기간 연장 또한 요구한다.



2016년 9월 18일


국민의당 안성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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