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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급여압류자 1인 평균액 첫 1억원대 진입! - 김학용 의원, 재무설계 지원 등 관리대책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16-09-11 18:28:12
  • 수정 2016-09-11 1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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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의원


금융부채로 인한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압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인 평균 급여 압류액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각군별 급여 압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339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총 364억6천3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압류액은 1억7백원이다.〔표1〕참조.



1인당 평균 압류액은 지난 2014년 8천7백6십만원에서 2016년 7월말 현재 1억7백5십만으로 23% 증가했다.


또, 2016년 7월 현재 신분별 급여 압류액은 부사관이 155억6천600만원(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군무원이 133억7천만원(54명), 장교가 75억2천700만원(42명) 순으로 조사됐고, 각 군별 조사에서는 육군이 239억1천800만원(205명)으로 가장 높았고, 해군 55억3천400만원(95명), 공군 35억4천100만원(30명)순으로 나타나 육군과 부사관들의 급여 압류가 높았다.〔표2〕참조.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압류 인원은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나 압류액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해군의 경우에는 인원(23%↑)과 압류액(12%↑)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부채가 많은 군인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급여압류로 인한 기본적인 생계유지 곤란은 부당행위나 비리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전투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는 급여 압류자에 대한 재무설계 등의 지원책 및 감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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