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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5 1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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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공단 및 공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새마을운동조직 등에게 주어지던 주민세 감면혜택이 종료돼 해당되는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세율은 1㎡ 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 20%, 부정과소·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기타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678-5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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