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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7 18:17:33
  • 수정 2016-09-07 2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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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은 7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투자유치의 최대 걸림돌인 축산악취를 제거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구성을 제안했다.


이기영 의원은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의 축산규모로 지속적인 악취 문제가 대두되어 그간 가축분뇨 지도․단속, 축사 환경개선, 맞춤시책 추진 등 축산농가의 악취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면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안성시는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악취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유명무실해 없어졌으며, 2015년에도 '냄새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었지만 악취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제 악취민원은 집단민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조례 효력발생일인 2016년 8월4일 이전에 축사관련 허가신청이 무려 34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보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기영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②항에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③항에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주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성시의 경우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며,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주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민, 관, 사업주가 함께하는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축산악취제거 T/F팀을 만들기 위해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을 부시장과, 민간인이 동시에 맡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악취제거가 체감될 수 있도록 로드맵작성과 악취를 수치화한 중장기 계획, 예를 지금의 악취를 100으로 했을 경우 년차별로 10%씩 줄이는 계획 등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계획, 친환경축사의 우대계획, 분뇨와 액비처리문제, 현대화된 축산단지화등과 안성시 전역의 악취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악취가 심하고 시설개선이 어려운 축사의 해결, 시설개선이 불가능한 축사의 경우 폐업과 이전의 계획등 많은 사업목표들이 있다” 며, “그밖에도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청정도시의 길을 찾고 이러한 계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기영 의원은 “축사의 악취는 안성의 이미지를 좌우하며. 축사의 악취가 제거되면 새로운 안성발전의 계기가 것으로 생각한다. 축산악취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마을을 떠나면 떠났지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농지가격이 더 떨어지는 2중고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며 “안성시와 사업주 그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관,사업주가 함께하는 “안성시 축산악취제거 T/F팀”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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