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기고 =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초를 뒤흔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사회복지사협회장 권위와 공적 기능을 악용해 집권당의 당원을 모집한 사건은 복지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복지 정치화'의 추악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첫째,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직권남용 등 권리행사방해)는 직권을 남용해 특정 정당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협회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회원의 절박한 처우개선 요구(“경기도 추가 3만원 지급”)를 빌미로, 사실상 대가(“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를 암시하며 여당인 민주당 입당원서를 30~50장 배포했다.
이는 직권을 이용해 특정 정당에 가입을 유도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농후하다.
“강제성은 없다”는 변명은 후안무치하다. 협회장의 권모술수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미 반강제적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근본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철저히 유린한 비민주적 행위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협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을 복지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협회장은 공적 간담회라는 플랫폼을 사적인 정치 활동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1인 1정당 운동”이라는 애매한 명분으로 특정 정당(민주당)의 원서만 배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치욕적인 배신이다.
더욱 비인간적인 것은, 취약한 처우에 시달리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악용한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고통을 정당의 이익을 위해 착취한 것과 다름없다.
셋째,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과오가 아닌 조직적·계획적 성격이 짙다.
협회가 문자로 간담회를 빌미로 회원을 소집하고, 협회장이 입당원서를 배포하며, 심지어 접수 마감일(8일)을 정해 당부한 점은 이 행위가 체계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사회복지 단체의 수장이 저지른 이 만행은 공공 복지 기관의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나아가 사회복지사 전체의 명예와 정당한 처우개선 운동마저 정치적 색채로 물들여 비난의 위험을 초래했다.
협회장은 지난 4월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현 김동연 지사를 공개 지지해 협회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 협회장은 민주당 편향적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특정 후보에 공개적 줄서는 모습을 보여 협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
또한 경기도 전체를 담당하는 협회장으로서 안성에서 드러난 민주당 당원 모집을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벌였거나 계획했을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 조사 개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긴급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한다.
2. 협회장의 즉각적 사퇴 및 사과: 공공성을 저버린 책임자로서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협회는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3. 안성시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정치적 책임을 갖고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기위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시민 앞에 낱낱히 밝혀야 한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이번 사건은 복지 사명을 배신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범이다.
“복지”라는 고귀한 가치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이 불법적·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이내려져야 마땅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함이 수호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