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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5 1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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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임신과 출산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1~6급의 여성장애인 중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출산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비롯한 유산․사산 시 태아 1인기준 1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여성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사본을 준비해 여성장애인의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한 여성장애인의 장애등록 정보 및 출생신고 사실 확인을 거쳐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출산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의 출산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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