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30일, 제2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 체결을 위한 동의안(이하 “동의안”) 심사 및 제3차 추경예산(안)을 승인했다.
본 동의안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체결 이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통해 북부 권역외상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운영 정상화를 위한 권리,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인 만큼 협약(안)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날선 지적이 잇따랐다.
김보라 의원(더민주, 간사)은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추진 지원단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추경에는 늘어나고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시스템구축과 참전용사 수당과 경로당환경개선 사업 및 소독위생 사업비를 100%도비로 편성되었다.
김보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 남은 3개월동안 집행이 가능한 것을 중점으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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