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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6 2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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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이하 병협)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법법’이 병원들을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 법이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약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개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대한 사항을 정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보험 사기행위에 대한 조사주체와 절차·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기구와 절차·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자의적인 제·개정이 가능한 보험약관이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고발 등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초 개정된 암 관리법 13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와 민간 진료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성 A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법은 요즘 이슈인 실손 보험 사기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큰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관할한다는 것이 맹점”이라고 밝히며, “분명 아픈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다 이법의 시행일이 오는 9월 30일 이라는 것을 아는 환자나 가족들은 거의 없으며,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정부가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와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과 상습 범죄자로 인정되면 50%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병원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심평원의 입원적정성평가도 민간보험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험의 진료비 심사 결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대응 TF를 구성했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공동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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