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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공모…9월 2일까지 - 산람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 기사등록 2016-07-29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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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참여할 도내 전문 임업인(단체)을 오는 9월 2일까지 공모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17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참여할 도내 전문 임업인(단체)을 오는 9월 2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와 규모화를 비롯해 효율적인 임업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2개 분야를 공모한다.


우선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나물·약용·약초·수실류 재배시설 ▲산림버섯류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50㎡ 이내)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설계·감리비, 인건비, 기반조성비, 종자·묘목 구입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노지재배의 경우 1~5억 원까지, 시설재배의 경우 2~10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숲가꾸기 사업(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로 조성 등)과 산나물·약용·약초·산림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산림경영단지다.


사업비는 1~5억 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3년간 분할지원). 단, 총사업비 중 15% 이상(사업규모 5~10ha 미만의 경우) 또는 20% 이상(사업규모 10ha 이상의 경우)은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응모방법은 사업신청서를 오는 9월 2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각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세우 도 산림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우수한 임엄경영인을 육성하고, 도내 산림업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도내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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