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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6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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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안성시는 지난 7월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안성시민연대에서는 하수사용료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시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는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에게 제출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시민위원들이 의견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안성시민연대는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시민위원회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해야 한다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 안성시 시정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를 재 산정해야 한다 ▶하수도 요금은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 ▶하수처리 사업으로 인한 안성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시민위원회에서는 의견서에 대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일단 구두로 답변하였고 자세한 답변내용은 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문서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지난 7월 8일 1차 회의시 시민위원들이 요구한 하수사용료 조정에 필요한 자료가 사전 제공되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하수사용료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위원 중에는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여러 장소에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2016년도 추정 총괄원가 자료검증에 나선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원 전용근 회계사



또한 이날 시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으로는 회계법인을 통해 기초자료로 제공된 2016년도 추정 총괄원가 즉, 전년도 382억8천만 원보다 37억 원 정도 감소한 345억7천만 원으로 톤당 처리원가는 3404원에서 385원 낮아진 3019원이 될 것이란 기대치를 기준으로 평균 660원의 요금은 586원(11.3%)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검증, 시민위원회 회의일정 조정, 인근 타 시.군 비교 및 상식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하수사용료 책정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하지만 회의결과, 2016년도 추정 총괄원가 자료검증에 대해서는 하수 처리원가가 가능한 정확히 추산돼야 이를 근거로 원인자부담과 시의 재정부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회계사와 자료 제출한 회계사가 만나 상호 자료분석과 검증을 통해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위원회 회의일정은 기 결정된 회의일정을 유지하고 상황을 살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하수사용료 조정률은 시민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 톤당 660원인 현행 요금 유지하는 방안 ▶BTO 시설투자에 따른 지방채 원금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이용료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방안 ▶요금 현실화 율을 고려한 방안 ▶이날 제시된 자료 중 농촌형 지역의 평균요금을 감안해 결정하는 방안 등을 기초로 3차 회의에서 집중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시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7월 29일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은 이날 안성시민연대가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 전문이다.




▲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옆으로 의견서를 설명하고 있는 안성시민연대 강병권 공동대표



<안성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에 드리는 의견서>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안성시 관계자와 안성시의회 그리고 시민위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오랜 기간 지역 사회의 가장 큰 쟁점이 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수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이 사업으로 인해 안성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상황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하수도 요금을 결정한다면 과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있을까요? 시민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한 달도 안 되는 검토기간과 공청회 한 번 이라는 요식행위로 시민위원회 활동 범위를 제한 한다면 이는 오랜 기간 안성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수도 사업과 요금 문제’를 또 다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하고 충분한 행정 정보의 제공, 전문가의 도움 활용, 시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위원회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민들은 행정의 잘못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가 5명의 시민위원을 참여시킨 몇 차례 형식적인 회의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그것도 합의가 아닌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참여를 통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라는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시민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해 안성시 시정 책임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나, 이 사업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운영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처리 원가의 대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 부담을 안성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의 큰 오류이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정지도자에 대한 사과요구를 ‘누구를 욕보이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로 치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시민들에게 솔직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진정성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위원회가 하수도 요금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도 요금 처리원가를 재 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8.3%의 높은 고정금리, 법인세 이중 반영, 대수선비 과다책정 등으로 500억 원이나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민간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향후 20년 간 약 1,200억 원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안성시가 인상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2015년 하수처리 원가 3,404원은 민자 사업 계약 해지로 인해 당연히 다시 계산해야 하며, 하수 처리 원가에 거품은 없는지 절감 요인은 없는지,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수도 요금은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상당 부분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처리원가가 높다고 공공요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에 비해 시골 버스의 운영 단가가 몇 배 높다고 시골지역 버스 요금을 몇 배로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은 경기도 평균 요금 또는 경기도 내 도농복합도시 평균 요금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시민들이 수긍 할 것입니다.


셋째, 하수처리 사업으로 인한 안성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부의 권고로 시행한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사업구역이 넓은 도․농복합시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라도 재정을 지원받아 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규 건립되는 아파트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켜 처리 비율을 높였을 때 하수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여 하수 처리 구역 확대 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은 무분별한 민자 사업유치가 시민들과 시 재정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행정의 무능력함도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가 단지 요금 조정이라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말고 ‘하수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활동과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 7. 22

안성시민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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