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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3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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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에서는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 세대에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급여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28%, 4인가구 118만원) 초과 시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책정하고, 수선 주기에 따라 수선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성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자가가구 수급자 중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56가구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선유지 공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전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 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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