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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3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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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700억원(도비 175, 시군비 175, 자부담 350)

지원대상 :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649, 과수373, 인삼726, 기타11)

 

▲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대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며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시설 철거비로 예비비 175억 원 긴급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장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도는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 시설 철거비를 규정하고, 통상의 응급 복구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에 대한 재난종류 기준 과 지원액 한도를 조례와 지침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할 예정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져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가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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