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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사업 “무계획적인 졸속행정 사업” - 황진택 시의원 시정질문통해 졸속처리된 BTO사업 공식사과 요구 - ,
  • 기사등록 2016-07-19 08:34:19
  • 수정 2016-07-19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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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지난 13일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하수도시설 민자투자사업의 원칙적인 행정과 태산, 산수화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대해 대처하는 안성시 행정”을 지적했다.


황진택 의원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하수도시설 민자투자사업은 협약해지체결로 종결을 보았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졸속행정의 사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공식적인 사과한마디 없었다. 안성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전국최초 해지로 약 12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뒷전으로 물러나 짧은 기간에 하수도 요금 결정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위원들에게 큰 숙제를 던지고 말았다. 이에 본의원은 안성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적이고 적극적인 하수도행정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69개월 동안 많은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투입)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하수도요금 대폭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수관로 사업을 임대형이 아닌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한 이유를 무엇인가? 또한 안성시하수도에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면서 “시가 늑장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2015년 안성시 하수 기본계획이 아직까지도 용역중인데 하수도 기본계획을 늦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2012년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었던 농협팜랜드가 2015년 기본계획안 안에는 누락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황 의원은 “향후 공동주택 개발사업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하수도 처리 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와 지난 6월30일 하수도 철거 유예중인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향후 하수처리장에 연결하는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며 계획이 없다면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서 기존 편익위원회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공도 불당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공도 kcc, 벽산아파트 하수 직관로 연결비용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민원이 야기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진택 의원은 공도읍 용두리 태산, 산수화아파트 방음벽과 관련해 “안성시는 2016년 6월7일 의원간담회시 주민들과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과 별개로 방음벽 설치비용 총 93억중 한국도로공사와 안성시가 6대4의 비율로 부담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조정안을 제시하기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안은 의원간담회시 어떻게 하여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는지 갑자기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중재조정안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 세부내용 향후 방음벽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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