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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지는 범죄다" - 이기영 시의원, 무지한 안성시 공무원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져야
  • 기사등록 2016-07-19 08:07:13
  • 수정 2016-07-19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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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미양면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시설 인허가를 보면서 안성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기영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와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액화가스저장능력30톤, 압축가스 저장능력 3.000m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되어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야 하며, 같은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같은 법 제88조5항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게획시설로 결정되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청문절차가 있고 기간은 300일 이상 근 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케이원가스의 사업계획서에는 액화가스는 산소19.4m², 알곤15.8m²만 기록되어 있고 수소는 압축가스로 헬륨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헬륨은 없고 수소는 27.5m²만 기록되어 있고, 탄산가스, 질소, 헬륨이 없다. 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는 것은 기호의 표기인데 (액화가스:Ton, 압축가스:m²) 사업계획서에서 산소와 알곤만이라도 톤으로 표기했다면 39.812톤이 된다.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수소는 27.5m²로 표시했다”면서 “산소의 경우 사업계획서 19.4m²(19.400L) × 90%(용기는 90%만 채우도록 함) × 비중 1.14= 19.904ton으로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과 같고 알곤도 15.8m²(15.800L) × 90% × 비중 L 1.4023 =19.930ton으로 역시 창조경제과에 신청한 양과 같으며, 탄산가스의 경유는 교묘하게 정체불명의 21.5NM3/hr, 수소는 압축가스로 실제 4.592.85m²를 축소, 헬륨, 액화석유가스와 독성가스도 빼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무종합심의회는 실무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창조경제과는 2년 반 밖에 안 된 9급 주무관이 사인을 했다. 팀장, 과장은 어떻게 하고 이처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인허가를 결정합니까? 그리고 개별법령에 의한 관련법저촉여부 및 적합 타당성 여부인데 관련부서 회람에서 창조경제과는 빠진 채 적법 하다는 개별허가를 냈다”며 “창조경제과는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성시에 허가된 13곳은 어떻게 한 것인지,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시행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6월27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주민간의 간담회서 실제 도로는 건축법4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28조 2항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5천m² 이상 3만m² 미만은 6cm이상 확보하여야 하는데 상기에서 보듯이 기존 허가한 도로 폭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해 되지 않으며, 이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법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도시계획심의회를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 심의는 15건, 심의 위원은 5명이 참석했다. 도시계획인지 도시계획시설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도 모자라 모 의원이 진출입로를 더 넓히는 점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모 의원은 단지네 자기 도로라고 하고(산업단지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안전도시국장도 개발된 곳에 하는 거라고 했는데 심의는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개발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법리적 해석도 법적 검토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 민원팀장은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법적 근거인 건축법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야 하고, 이때 도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정도면 이미 고압가스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기영 의원은 “공무원의 무지는 범죄다. 공무원이 알고했던 모르고 했든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허가에 대해 담당공무원이면 최소 알아야 하는 규정이다. 보통 민원인이 오면 법규를 찾아서 이것 저것 보완을 요청하면서 간단한 상식조차 몰라서 이처럼 큰 혼란과 막대한 안성시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해당 지역주민의 생명을 위협하여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사태가 왔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리고 안성시장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번 계륵리 위험물 처리 및 저장의 허가건도 건축허가가 나왔기에 행정적으로 취소하면 똑같이 구상권이 청구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고,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원합니다. 이번 계륵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기본 상식은 안성시가 잘못했음으로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안성시장은 당연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기에 이번 계륵리 건에 대해 처음 인허가부터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그 처리결과와 함께 취소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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