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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식점 대상 대대적인 위생 단속 추진 -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
  • 기사등록 2016-07-07 1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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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단속을 추진한다.


道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3천500여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전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위생에 대한 불신이 있는 중국음식점에 대한 식품관리를 강화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휴가철과 리우올림픽 등 배달음식 성수기 전에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여름 식중독 사고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와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지도팀은 올해 상반기(20161.1.-6.30.)에 450여건의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중 적발된 40여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고, 취약분야 등을 선별하여 기본 안전수칙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건강 위해요소가 없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하고 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건강진단, 위생교육이수 등 개인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중국음식점이 저녁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는 특성상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배달전문업소 단속은 주 1회 야간 단속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며, 치킨, 족발, 피자 등 야식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근절 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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