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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 - 농가당 최대 6천만원 신청 가능…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
  • 기사등록 2016-07-06 2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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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단체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 1%이며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어민에게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연리는 1%이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 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농정부서에 7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인의 신용,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사업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액을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 미리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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