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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해야” -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 보조사업 특성별 운영기준 개편 필요
  • 기사등록 2016-06-27 09:16:51
  • 수정 2016-06-27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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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연구원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4%)은 중앙정부(8.7%)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50% 수준으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재정부담률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으로 감소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체계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신설되는 중앙정부 복지사업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2008년) ▲영유아 양육수당(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 ▲영유아 보육료 확대(2011년) 등이 이러한 예이다.


예로 든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매칭한 총액은 30조 8200억 원에 달한다. 2014년 단년도 지출금액은 6조3900억 원으로 2008년 8000억 원의 7.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2004년 국고보조사업 정비로 지방이양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권교부세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재정 부담은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에서 70.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지역민 복리수준 증진 등 대주민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방안으로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 재정비 ▲보조사업 특성별 운영기준 확립‧개편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업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간 복지재정 분담체계는 편익범위, 사업특성, 재정력, 지역특성 등 효율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재정비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재원분담비율 및 보조금 유형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 결정-일괄 적용이 아닌 유관기관 간 협의 의무 법제화를 통한 합리적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시 수입지출균형제도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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