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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0 2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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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지난 17일 안성시민회관에서 실시한 일반음식점 관계자 교육 시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홍보를 실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령개정에 관한 사항을 숙지할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해 소방서관계자들이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은택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관내 대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소방서 재난안전과(031-678-43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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