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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13 1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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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6,407건에 대해 81억6천백만원 부과 고지하였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6월,12월) 부과고지 되지만(연간 세액 10만 원 이하는 상반기 전액부과) 기준일(6월1일, 12월1일)이 아닌 달에 자동차를 이전․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말소 후에 고지서가 나간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실제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부과되며,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높은 자에게 부과되며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다.


안성시 세무과에서는 고지서 발송전에 주민망 연계를 통해 최신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지만 이사, 불법 전입신고, 기타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주소가 제대로 갱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송함에 넣어주면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타인 납부가능)로 입금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타인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 조회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 가입하면 안방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안동준 세무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6월 30일까지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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