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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0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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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중개업/측량업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 방지 전용 통장은 불가) 등 서류를 지참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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