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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김학용 의원,「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발의
  • 기사등록 2016-06-08 2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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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의안으로「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보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2000년에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분산된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의정활동 우선순위 과제로 활동해 온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의안으로「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점검·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원천적인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고,“단기간 성과를 내거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에는 김학용 의원 외에도 이주영·조경태·한선교·권성동·김성태·박순자·함진규·곽대훈·김종석·엄용수(이상 새누리당)·서형수(이상 더불어민주당)·황주홍(이상 국민의당)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김학용 의원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자 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식물방역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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