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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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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9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4년 4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4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24430일부터 20245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6,591호와 공동주택 58,278호가 대상이다.

 

주택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징수과와 각 읍··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주택 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430일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5),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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