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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5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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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4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이 1(2023721)에 이어 항소심(2024111)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22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2021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선거공보물에 있는 철도 유치 확정 문구 밑에 타당성 조사 실시라는 표현의 경우 실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시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선거공보물에는 한정된 내용을 담아야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된다고 판시했었다.

 

이어 취임 2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위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당시 강원·부산·서울 등의 지자체에서도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방안이 실제 강구되고 실행된 사정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위법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의 무죄확정최종 판결로 김보라 안성시장은 향후 시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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