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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3 19:48:38
  • 수정 2016-06-03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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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교섭중인 안성시와 안성시 비정규직 노조



난항을 겪던 안성시와 안성시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에 관한 약정사항 협의가 6월2일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본교섭에서 노조가 제시한 ‘우선협상 요구안’조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마무리되며 불발로 끝난 노사교섭사항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속적인 노사 실무교섭을 거쳐 24일 제 2차 본 교섭과 6월2일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됐다.


3월 17일 안성시청 비정규직노동자 125명 중 91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가입을 통보한 안성시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정미 위원장과 김기홍 부위원장, 안성시비정규직지회 황선도 지회장, 서은주 부지회장 등 9명으로 구성하여 장영근 부시장과 이은규 행정과장 등 7명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한 안성시청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해 왔다.


5월10일 1차 본교섭 후 노조는 “안성시청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입장표명을 한 반면 안성시청은 “시가 제안한 교섭횟수와 유급인정 시간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1차 본교섭 합의 불발의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노조와 안성시청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그러나 5월24일 열린 교섭에서 ▶월1회 본교섭과 매주 실무교섭 진행 ▶교섭 위원수는 본교섭 노사 각각 7인이내, 실무 5인이내 ▶매 교섭시 마다 회의록 작성 및 대표자 날인 ▶단체교섭은 비공개 원칙 ▶교섭 전 2시간, 교섭 후 1시간까지 유급으로 인정 및 지회장은 본교섭 당일 8시간, 본교섭 전주 및 다음주 8시간을 유급 인정 ▶교섭 장소는 안성시청 내로할 것 등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취지의 항목에 관해 약정했다.


이어 6월2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우선협상요구사항으로 ▶조합원의 교육, 총회 등 관련 월 2시간 유급 인정과 장소제공 ▶임시 노조사무실로 시청본관 지하상황실을 6월 10일까지 제공 ▶부당노동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6월부터 임금지급일에 조합비를 일괄 공제 조합에 입금할 것 등에 대해 안성시와 합의했다.


또한, 안성시는 ▶자차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검침원, 산림녹지과)의 월평균 주유비 지원 ▶예산범위 내 출장비지급 ▶노동조합 설립이전에 지급했던 근로조건 저하금지 ▶2013년 1월부터 근로기준법 및 규정 미만으로 지급되었던 임금 신속하게 지급 ▶행정과에서 노조관련업무 총괄 등에 관하여도 6월말까지 논의 후 시행하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조 김기홍 부위원장
하지만 교섭에 참여한 김기홍 부위원장은 “우리는 상식 밖의 과도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시간 끌기에 급급하며, 타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내용의 단체협약 안을 제시한 것에 실망스럽다.”라고 전하며, “안성시청 교섭위원들이 보여주는 안에 점점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겨우 임단협의 기본틀만 짜여진 정도이므로 최대한 인내와 대화로 교섭을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최대한 노조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 아직도 실질적인 교섭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성실히 준비하여 상식적인 협약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안성시의회 김지수의원

한편 안성시와 안성시청 비정규직 노조간 임단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안성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김지수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저임금 고시를 무시한 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누락으로 인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전반기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22개 지자체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안성시는 단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경력‧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급식비조차 정규직 13만원, 비정규직 9만원으로 차별을 두는 등 안성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실태를 지적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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