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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1 14:57:20
  • 수정 2016-06-01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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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은 지난 23일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개발편의주의에 치우쳐 안일하게 대응한 안성시 행정”을 질타했다.


김지수 의원은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불미스럽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사업은 준공 50% 단계에서 멈춘 지 이제 6여 년이 되어 간다. 시행사가 예치한 복구비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산지복구는 이제 무슨 돈으로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고 지적했다.


김지수 의원은 첫 번째로 토지수용권에 대한 안성시의 대응에 대해 지적하면서 “골프장조성 당시 동양마을에는 40여 분의 토지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수용당했다. 삶의 보금자리인 집이 강제 수용된 경우도 10가구 정도가 되고, 당시 법에서는 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었기에 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비슷한 시기였던 2006년 화순군은 무등산컨트리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와 실시계획인가협의 시 업체가 사업착공 전 사업부지 100%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화순군 사례처럼 중재 수준을 넘어 행정절차에서도 충분히 토지수용을 막을 수 있었다” 고 밝히면서, “안성시는 법 이전에 행정의 존재 이유를 성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1년 7월 시정질문을 예를들며 “본 의원은 산지복구와 재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시행사 측에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토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함과 동시에 자금확보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사업장에 발생한 부채총계 등 자본잠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놓을 것을 지적했다. 이후 2011년 9월 인가 취소처분이 났지만 제1, 2차 변경인가 시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다면 제1, 2차 변경인가가 이렇게 쉽게 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안성시는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조차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채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고 산지복구비의 납부를 유예시켜주고 있었다”며 “안성시가 제1, 2차 변경인가를 내준 것은 이미 행정의 효력이 발생되었기에 시가 주장한 것처럼 복구비 미예치가 정지조건이 될 수 없으며 사업기간 만료 즉, 인가의 효력이 소멸된 시점은 재판에서 안성시가 주장하는 2009년 12월 31일이 아닌 실제 안성시가 인가를 취소한 2011년 9월 26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4월 또는 2010년 4월 당시 사업이 불가능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안성시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는 안성시가 오히려 2010년 12월 30일 제2차 변경을 인가했으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안성시 주장에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지수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보험청구 시기를 일실하지 말라는 주의에도 보험기간연장 협의라는 시행사의 답변에도 추가적인 확인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처리해 버리고만 말았다. 2009년 7월 1차 변경인가에서 시행사 측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복구비를 재예치했다면, 그리고 2010년 4월 워크아웃시점 또는 2010년 12월 2차 변경인가 전 자금이행확보방안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피해를 방지하고자 복구명령을 내렸다면, 또는 2011년 9월 취소 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했더라면 안성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며 예치된 62억 원의 복구비에 통해 동평리 헐벗은 뒷산의 복구사업을 이미 완료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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