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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30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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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식품범죄 소탕작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대규모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벌인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배달음식업소 2000여 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11일 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ZERO 지역’으로 선포한 후 벌이는 첫 번째 작전이다.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46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치킨, 족발 등 도내 야식 배달전문음식업소 2000여개소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기간 동안 ▲변질,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재료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조리기구 및 시설의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야식배달전문점의 영업 특성을 고려해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 20~24시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아 배달음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며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오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속예고를 통해 배달음식업소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준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 강화 ▲입체적 홍보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이재율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 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단속품목은 ▲휴가철 도로휴게소 선호 음식물 ▲개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명절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 등이다. 세부 단속품목은 TF팀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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