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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6 1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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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오는 6월7일~6월15일 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밀 경작 예상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 파악하고 파종행위 및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는 마약(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읍· 면·동장에게 반드시(재배 자, 재배면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 시 보건소는 양귀비 62건 6,571주를 폐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재배,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 발견 시 보건소(☎ 031-678-5722),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031-8053-457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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