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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9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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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경기도 2024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111,712㎡)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월 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경기도 2024년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추진 계획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는 191필지(111,712)에 대해 오는 2월부터 4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해 9월까지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번 현장조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성시 관계자는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유재산의 투명하고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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