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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23 2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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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제156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유광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달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하고 2018년부터 시·군 세입 법인지방 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 한다는 내용에 지방제정 계획안을 발표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는 만큼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도 임시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향후 추가세입이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 상환을 우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개회식 후에는 김지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조성숙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지수, 신원주 의원을 선출 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신원주 의원,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황진택 부의장이 시정 질문을 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국도 38호선-마전교간 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공도읍 진사리 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대로 3-1, 중로 2-23) 개설공사 20억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3억7,000만원 ▶농협 협력사업 지원 2억원 ▶도기동 성곽유적 긴급 발굴조사 2억원 ▶대덕면 죽리 외평마을 농로개설공사 3억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 1억8,000만원 ▶마둔저수지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3억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예산 21억원 ▶소규모농촌지역개발(마을안길포장, 배수로정비, 기타 소규모 사업) 30억7,3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1억4,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억4,744만원 등이 편성됐다.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헌혈 장려 조례안 등이다. 


안성시는 조례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중소기업산업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건조)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23~30일, 상임위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 1차 본회의에 대한 시정답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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