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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26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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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024년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증빙 자료에 의한 농업경영정보 확인 및 현장조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정보의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농업경영정보 정확도 검증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직권 정정·말소를 위한 세부요건이 구체화되었다.

 

거짓·부정등록자 및 증명서류 거짓 확인·증명자의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거짓·부정등록자는 벌금(500만원 이하)이 부과되며, 거짓·부정등록 확인·증명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등록·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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