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2-28 17:48:55
기사수정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231일 종료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기간 연장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진행되며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41일 이후로 35천건의 임대에서 약 58천만원 가량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안성시민 및 안성시에 농지를 보유한 타시군 시민이라면 누구나 감면 적용 대상이 되며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어디에서나 자동 적용이 된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41231일까지 농기계임대료 인하를 지속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753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